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감독을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담당 국장과 담당 팀장 3명에게 각각 주의와 문책 통보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과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 이행과 저축은행의 법규 준수 여부를 담당하는 건 금감원"이라며 "현장에서 개별 저축은행을 감독하면서 부실을 지적하지 못한 책임은 금감원에 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