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 4천800여 명과 산업기능요원 4천 명 등 매년 2만 400여 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 방침은 향후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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