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
현재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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