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에서 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기타 경제 조직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2년 10월23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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