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북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은 물론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은 우선 남북 간 금전의 지급ㆍ수령을 원칙적으로 모두 승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상거래 결제대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해 북한으로 이동하는 금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탈북주민이나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에게 보내는 단순 송금은 물론 우리 국민이 투자해 설립한 제3국 법인의 대북투자나 제3국에서의 대북지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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