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수능시험 출제·검토 요원들 가운데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포함됐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수능시험 관리 규정은 수능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수능시험의 출제·검토요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감사원은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 시험의 출제·검토 요원 중 수험생을 둔 학부모 11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2주 전 교육과정평가원에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출제·검토요원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