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음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풍속업소'에 포함돼 있지 않던 이런 신종 변태 성행위 업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적발된 업소의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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