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
국가보훈처는 현행 보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양가족 수당 등을 신설하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해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