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5일)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양자 협의를 일본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공식
이번 제안은 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대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며, 실패 시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이어서 양자 협의 개최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