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에서 성폭행 가해자인 교장은 이사장의 아들입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행정실장은 교장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처럼 친인척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참여정부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복지법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이 국고 지원을 받는 만큼 공익 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한나라당도 동조하면서 법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민주당 대표(28일)
- "공지영 씨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반발로 막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도가니'의 흥행 돌풍 이후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한나라당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했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