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듀오백의 창업주인 정해창씨의 사위 신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듀오백 창업부터 경영에 참여한 신씨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식을 실권처리 하자, 손해액 2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가 실권시킨 신씨의 주식을 우리사주에 포함시키면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명의를 신탁했을 뿐이라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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