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다음 달 중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 우리 수사 당국이 미군범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중으로 SOFA 합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과 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