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남측 관계자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해 누적 점수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개성공단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각각 3개월, 2개월, 1개월, 2주 등 출입이 제한됩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을 고소ㆍ고발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남측 관계자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해 누적 점수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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