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의 진료여건과 처우가 크게 좋아집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군 인사법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장기
또 현재 국공립병원 의사의 85% 수준인 장기군의관의 보수를 2014년까지 국공립병원 의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체 군의관의 96%를 차지하는
단기 군의관에 대해서 진료 외 업무를 최소화 하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군의관의 진료여건과 처우가 크게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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