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적절 인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소속 국민대통합위의 인요한 부위원장은 최근 피고발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 부위원장은 수원외국인학교와 대전외국인학교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총감이던 미국인 P씨의 교비 불법 전용을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원의 겸직 불가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특정 금융사의 임원이 관련 분야 인수위원에 임명된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