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2년간 수임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국회의 요구가
이 개정안은 퇴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2년간 수임 자료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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