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총리와 한승헌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두 위원장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사개추위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와 사개추위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한승헌 / 사개추위 공동위원장
-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안에 입법되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은 좌초될 수 밖에 없다. 국회는 국민의여망을 존중하여 조속히 처리해달라."
사개추위가 지난 2년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모두 25개로 입법이 완료된 법안은 6개에 불과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로스쿨 법안이나 배심원제 도입을 다룬 형사재판 참여법, 군검찰·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군사법개혁안 등은 여전히 국회 통과가 미지수입니다.
특히 관련법안이 표류되면서 지난 2004년부터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전국 40여개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한명숙 / 사개추위 공동위원장
-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민주주의 입각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조속히 처리해달라."
로스쿨 등 사법개혁 법안은 당초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연계한데다 일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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