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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대화록이 기록관이 없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식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이관된 기록물 755만 건을 전부 확인한 결과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그대로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선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대화록은 검찰이 복구하는데 성공했고, 그 내용은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이 이관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게 아니고
이지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2008년에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의 생산과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 3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