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과 운전자금 가운데 6개월 안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들이 받은 경협보험금에 대한 상환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