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료 발견으로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서 빠졌던 관동대지진과 3·1운동 피해자들의 배상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피해 보상 문제가 협의될 수 있을 지 이기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징용과 징병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 청구권 자금 8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동대지진과 3·1운동 관련 희생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그 존재마저 부인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박인환 /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장
- "일본이 주장하는 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관동 대지진 문제, 3·1운동 피해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룰 만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자료 발견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조태영 / 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가 다시 한 번 나타난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관동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학살이 진행됐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생생한 피해사례가 확인된 만큼 일본의 추가배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