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의 7번째 공판이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출석한 제보자의 검찰 신문에 이어 오늘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1】
오전에는 검찰의 추가신문이 진행됐죠?
【 기자 】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판에서 제보자 이 모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신문이 있었습니다.
애초 어제 하루만 계획돼 있었지만, 재판부가 녹취록 증거능력 입증에 대해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제보자에게 이어폰으로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본인 녹음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은 내용을 전혀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 씨는 녹음은 모두 자신이 했고, 국정원 수사관이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진술서에 실명 대신 2~3개의 가명을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2】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시작됐나요?
【 기자 】
오전 내내 제보자와 녹음파일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 반대신문은 시작하지 못했는데요,
검찰은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만큼 파일 하나하나를 일일이 제보자에게 들려줬습니다.
현재는 공판이 잠시 정회됐는데요,
조금 뒤부터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씨의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국정원 지시에 따라 활동했다는 점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어제 법정에서 지난 5월 강연 당시 이 의원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이처럼 검찰의 공소사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혹 대부분이 이 씨의 추정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