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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한편, 이날 지방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p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 재정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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