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도 보다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각종 불법 음성청탁을 막기 위해 전문 로비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6일 청와대와 감사원, 대검찰청 등 14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패방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덕만 / 청렴위 공보담당관
- "입법추진과 관련해 긍정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부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아래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기업체와 정부부처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로비스트 양성화에 79.9%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비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올 2월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청렴위는 올 상반기 중에 정부차원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들은 대선 등으로 공직사회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아래, 금융과 법조 등 브로커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위주로 되어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직무분야별 업무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전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