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기관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과제 평가시 국내외 특허와 기술동향을 파악해 연구개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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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맡은 기관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협약 해약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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