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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2월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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