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인쇄회로판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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