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과밀을 유발하거나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방송과 무선통신기기, 인쇄회로판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