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회의원 선거구 등에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일제히 시행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특정 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거일인 30일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25∼26일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 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5곳의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
아울러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4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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