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것 처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법에 합의를 했지만,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을 보면 야당과 유가족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 4명을 추천하는 형식이 핵심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126일째인 오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법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입니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 몫이 4명입니다.
이때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되,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이 동의하는 인물로 선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하기로 하고 조사가 미진하면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팽팽히 맞섰던 세월호법이 합의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밤 본회의에선 단원고 3학년들의 대입 특례 입학법과 국감 분리실시법안 등 90여 개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