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검찰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공군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로 유족들에게 피소된 A 중위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군은 11일 "한 중위가 김 일병에게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면서도 "기존 사례와 비교하면 육체적 가혹행위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달 12일 김 일병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당초 내렸던 '일반 사망' 결정을 '순직' 결정으로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김 일병에게 무장구보를 시킨 당시 부관실 한 중위를 가혹행위 혐의로, 당시 성남비행단인 모
공군본부 검찰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소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공군본부 검찰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내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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