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층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도입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내용에 따르면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이 현재 '선발예정 인원의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5급에 적용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내년부터 7급 공채 시험까지 확대된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또 부정행위 유형에 금지약물 사용을 명시하고, 약물 사용이 적발되면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공무원임용시험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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