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우리나라에 군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추행이 아니더라도 군 장성을 긴급체포한 것은 1979년 12·12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정권을 차지하려고 방해가 되는 상관을 긴급체포한 겁니다.
이런 쿠데타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 장성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우선 체포부터 하는 겁니다.
영장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 인터뷰 : 김상호 / 변호사
- "군 수사기관에서의 긴급체포는 민간 수사기관에서의 긴급체포 요건과 동일합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긴급체포를 성추행 사건에 적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여군을 대상으로 벌어진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77%가 경징계를 받을 정도로 군은 성범죄 처벌에 관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인균 /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혹시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오면 더 큰 파문을 몰고 올 수가 있습니다. 군이 국정감사라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서 선제 조치를 취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군기 문란 사태에 군이 극약처방을 내린 셈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