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황교안 "암적 존재" VS 이정희 "北 지시 받은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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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심판 / 사진= MBN |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 된 가운데 변론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18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대표자의 최종 구술 변론을 마지막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정부 측 대표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맹비난하며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이 정당에 침투한 뒤 통진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며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 최후변론을 맡은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위헌 정당으로 단정했다"며 "의혹과 추측만으로 정당을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북한에게 조종당하는 정당도 아니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택할 이유도 없다'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진당 해산 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정당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선고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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