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는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 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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