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 정국을 뜨겁게 달군 두 사건, 바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배후가 있다'는 발언 파문인데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중심에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리이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청와대 비서실 조직도입니다.
대통령과 장관급인 비서실장, 그리고 분야별로 차관급인 수석비서관들이 있고, 수석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와대의 '머리'고 손발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행정관입니다.
원래 청와대 일반 직원들은 부처에서 파견됐다는 뜻의 '촉탁 직원'으로 불렸는데, 1965년 박정희 정부부터 '행정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현재 200명 안팎으로 비서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앙부처 국장인 2급부터 사무관인 5급까지 분포돼 있고, 행정관을 보좌하는 6급 이하는 행정 요원이라 부릅니다.
부처에서 온 행정관을 늘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늘공', 대선 캠프 등 정계에서 온 사람은 어쩌다 공무원이 됐다는 '어공'이라는 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행정관은 각 부처를 조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보고가 대통령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만큼 관가나 공기업은 물론, 기업들까지 행정관을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 비위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기가 담당하는 부처의 법인카드를 쓰거나, 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또 공기업 납품 관련 뇌물을 받아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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