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선관위에 해명서를 제출했고 선거법을 위반했다 란 결론을 내리면 헌법 소원을 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참평포럼'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하자 청와대도 정면 대응했습니다.
선관위의 7일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가 해명과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선관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선거법 위반 시비가 법리적으로 터무니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와함께 별도로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것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릴 경우 헌법 소원을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강경책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 관계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에 없는 일"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임동수 기자
-"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청와대가 이처럼 헌법소원 제기 등의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선관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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