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총 212억원을 투입해 모두 463척의 연근해어선을 줄일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감척 대상은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450척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근해어업 80%, 연안어업 100%)을 지급한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20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고,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감척한 연근해 어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8년까지 초과된 연근해어선의 절반을 줄이고, 나머지도 2023년까지 모두 감축한다하는 방침이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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