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 수사 당시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라고 언급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중수부장 인터뷰를 계기로 국정원 측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검찰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추가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국정원법 11조와 19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고발을 계기
이번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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