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 법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박준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평가는 한마디로 '아쉽다'였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전 국민권익위원장
- "(원안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선 원안은 100만 원 초과나 이하에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지만,
통과된 법은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한해서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전 국민권익위원장
- "이 부분(직무 관련성)이 잘 이해가 안 되는…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분야로 확대한 건 자신도 예상치 못했지만, 위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전 국민권익위원장
- "(적용대상 확대에)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준규 / 기자
- "기자회견 이후 여야 모두 김 전 위원장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김영란 법 개정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