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확대하는 방안이 24일 확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일부 광고유형별 시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시간총량만 정해주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막광고의 오락·교양프로그램 허용과 유료방송의 자막·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도 담겼다.
지상파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는 가상광고는 오락·교양·스포츠보도 프로그램
한국신문협회 등은 “지상파방송으로의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광고총량제 도입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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