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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붙잡혀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습니다.
야당이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늦춰진 겁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의 얘기를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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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급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참 징그럽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세월호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연계시켰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오늘 모든 일정을 한꺼번에 다 펼쳐놓고 같이 합의하고 협상한 것이다. 어느 하나가 우선이고 어느 하나가 걸리고 연계되고 뒷다리 잡고 이런 것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연계나 발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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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주장은 오늘은 공무원연금법 개정만 처리하는 본회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물론 세월호법 시행령,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 등 관련 현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여야가 의견 합의를 봤지만, 세월호법 시행령과 다른 현안에서는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다른 현안도 합의를 본 뒤에 처리하자는 겁니다.
양쪽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꼭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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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 1과장의 교체는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1과장은 참사 원인조사와 특검요청, 청문회와 같은 핵심 업무를 맡다보니 야당은 이 자리만큼은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앉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검찰 출신이 아니라 민간에서 오기를 희망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가지 조사1과장 요구를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법과 공무원연금개혁법을 다 양보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안된다는 겁니다.
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가는 자칫 세월호 후폭풍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공무원 연금법 처리의 시급성을 알겁니다.
그렇다고 연금법부터 덜컥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세월호법 시행령에서 여당이 양보할 것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연금법도, 또 세월호법도 자신들 뜻대로 할 것이라는 경계의 눈초리가 강합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세월호법 시행령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틀림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책임론이 여권을 강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조사1과장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서 더 특별한 불리할 것도 없을텐데 막연하게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를 불신하며 신경전을 벌이면서 중요 법안이 미뤄지거나 불발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세월호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은 무척 중요하고 시급한 법들입니다.
빨리 처리돼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정치권의 인식 태도입니다.
왜 이토록 서로를 믿지 못할까요?
이 불신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 PD, 이가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