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당초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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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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