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 재의하기로 하면서, 국회법이 사실상 ‘19대국회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폐기’라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맞춰 불참하기로 하면서, 표결이 불발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무늬만 재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7월1일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장이 재의하면 우리당은 거기에 참여해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앞서 우리 의원들께서 (국회법 재의시) 표결에는 참여 안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면서 “바뀐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 53조는 재의 안건 처리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 재적 인원이 298명이고 여당이 과반 이상인 160명이기 때문에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투표불성립’이 되는 셈이다. 정 의장측은 “상정을 했지만 투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안이 ‘부의’ 상태로 전환된다”면서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즉 19대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는 수순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여당의 전략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당으로서 비겁한 행태”라며 “의원으로서 자신이 찬성 표결해서 통과된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
오는 6일 본회의에서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 등 60여개 법안이 함께 상정된다. 또 6월 임시국회 내에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에 맞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이상덕 기자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