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법안 단독 처리’ ‘새누리당 단독 처리’ ‘61개 법안’
새누리당이 지난밤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속개해 단독으로 61개 법안을 처리시켰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던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날치기”라며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국회법 표결 무산에 항의하며 본회의 법안 처리를 거부하자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150명 확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까지 호출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의원 151명 모두 집결한 가운데 61개 법안 처리에 성공했다.
61개 법안은 벤처기업이 인터넷으로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는 크라우딩 펀딩 법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이에 여당지도부는 “야당이 먼저 61개 법안 처리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을 밝혔다.
반면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61개 법안 단독 처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1개 법안 단독 처리, 이게 뭐하는 정치” “61개 법안 단독 처리, 단독 처리했구나” “61개 법안 단독 처리, 국회가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