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 리스를 통한 절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업무용 차량구입 세금 공제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입·리스·렌트 승용차에 대한 법인세법 상 필요경비 인정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 측은 “고급 승용차를 법인 차량으로 리스해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현행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영업용·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고급 승용차가 법인 명의로 판매되면 세수는 줄어든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법인명의로 리스하면 차량 구입부터 기름값 등 유지비까지 법인명으로 인정받아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영업비용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도 덜내게 된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소득세를 아끼게 된다. 즉,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보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법인차 리스 등으로 감면된 세금만 1조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법인차량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서면서 1조3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자동차 리스 꼼수를 통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해외의 경우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차량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를 넘으면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일본도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김 의원은 “선진국처럼 세금공제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법인이 전기차 등을 구매할 때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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