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박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는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시 정리해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3시에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당일 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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