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상고" 박지원 금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박지원 항소심 박지원 금품수수 유죄/사진=MBN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금품 수수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
박 의원은 판결이 선고되자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해체 전에 마지막으로 진행한 대형수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