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도 통과됐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11조 5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2천 6백억여 원 줄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 원유철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추경 반드시 빨리 통과돼서 민생회복에 도움이…. 뜻깊은 날에 가뭄 들어서 걱정인데 비까지 내려서 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 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감염전문병원이 이번 메르스 예산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못한 점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지나쳐…."
국회는 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도 통과시켰습니다.
25년이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경찰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살인 사건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