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가족들이나 교회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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