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전 무죄, 유권 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가 2년 반 동안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투약했다”며 “그런데도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표는 사위의 마약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해명, 자신이 검찰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며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김 대표의 사위보다 투약 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양형 적용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당에는 추상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표적수사를 하면서 여당 대표 사위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A(38)씨를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올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동기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 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한편, A씨는 지난 8월 김 대표의 둘째딸과 결혼했다.
김무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무성, 둘째 사위구나” “김무성, 새정치 비판했네” “김무성, 집유 선고받았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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