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제명안 가결…40대女 성폭행한 혐의로 성추문 휩싸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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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 제명안 가결/사진=MBN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됩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됩니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
국회 윤리위가 제명안을 통과시킨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